‘사법시험 폐지’ 합헌...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사시

[코리아데일리 강윤중기자]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와 이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준비생인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되 2017년 12월31일부터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출신 계층이나 가치관의 다양성 등과 관련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사시 제도를 따라오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시와 로스쿨 제도는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의 제도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두 제도의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조항에 의해 사시가 폐지되고 그 결과 로스쿨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며 "법조인 자격의 취득에 있어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사시 폐지라는 규범적 상태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별로 단순히 사실상의 차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사시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건 청구했다.

 그동안 내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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