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 학대한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판결

▲ [사진제공 SBS]

[코리아데일리 채다은기자]

의붓딸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친부와 이혼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강원도에 위치한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붓딸인 B(9)와 C(7)양을 폭행했다.

A씨는 의붓딸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복부와 등을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B양 자매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B양 자매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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