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 지급하는 보험금만 “연 300억 원”
[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
앞으로는 음주운전자나 무면허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치료비 보상 등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탑승자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받고 있어 국민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하고 있다.
현행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주 의원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들의 치료비를 대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