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 노후자금 늘리기..‘주목하세요’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추후납부제도 및 반납제도를 활용해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더욱 늘리거나 국민연금 받을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로 내거나 혹은 나눠서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로 과거에 자신이 받는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예전의 가입 기간을 회복한다면, 노후자금을 훨씬 늘릴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와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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