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추석 선물에도 영향 미친다.
[코리아데일리 최효정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정치권 또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명절 선물을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론을 의식해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선물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한우의 가격은 10% 할인 판매에 들어가도 소비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 한우판매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를 선물로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받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한우 선물은 안 받겠다'는 말에 난감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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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기자
(ag1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