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샘디엔씨의 비즈니스급 호텔 예측도<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데일리 이준범 기자]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온 학교 앞에는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법조항’이 완화된 뒤 첫 허가를 받은 호텔이 개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중소 규모 부동산 업체인 ㈜아르샘디엔씨(대표 오낙영)가 지난달 30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청을 통해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까지 ㈜아르샘디엔씨의 호텔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 거리가 50에서 200미터 안에 해당돼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환경을 해칠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었다.

이후 지난 3월 수도권에 한해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고 학교 옆에서 문을 연 첫번째 호텔이 됐다.

호텔 안에 유흥업소 등 유해 시설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 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22개 호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양질의 관광 숙박 시설이 확충 되고 일자리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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