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장군 자녀 특별전형’ 이게 웬 말?

[코리아데일리 이영선기자] 서울시립대 2017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 추가된 직업 군인 자녀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서울시립대

6일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인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 II(입학사정관 전형)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업 군인의 자녀를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직업 군인은 부사관 뿐만 아니라 장군이 포함되며 장군 자녀가 해당 전형에 대상자가 되는 것에 많은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군 자녀는 추가한 반면, 기존 대상자였던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를 제외시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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