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블랙박스 보니 웃으면서 통화를?

[코리아데이리 맹성은 기자]

지난해 7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 할머니에게 29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력계장의 증언이었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강력계장은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먹고 쓰러져)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박씨 외에는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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