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중인 서미경, 신유미 모녀 고문 변호사 통해 소환 통보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서미경 전 미스 롯데 출신 연기자 겸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이 오는 12일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미경 씨의 소환은 그동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 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집중 조사를 해온 결과에 따른 것이기에 강도 높은 조사 이후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게 검찰 조사 관계자의 반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파악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 딸 신유미 씨의 경우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1조원대 규모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증여받고도 증여세 등 세금 6000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이다”면서 “이에 앞서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포탈 혐의로 신영자(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검찰 조사 후 구속이 됐기에 형평성의 차원에서 서미경 씨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12일 검찰에 소환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서미경 씨 (사진출처=코리아데일리 OB)

이 검찰의 관계자는 “서미경 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전체 지분 가치는 1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지분을 갖고 있던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분의 전부를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 그리고 또 다른 딸인 신영자 씨에게 넘겼기에 서 씨 모녀가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또 다른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팀(재무·법무 담당)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세 사람에게 액면가로 넘긴 정향을 파악하고 이미 기초적인 조사는 끝냈고 이제 남은 것은 서 씨 모녀의 직접적인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신 총괄회장은 물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개입 여부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2011년 이인원 현 정책본부장이 후임으로 임명될 때까지 2004년부터 7년간 정책본부장을 지냈고 이 팀이 서 씨 등에게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몰래 건넨 시기와 겹치기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검찰이 서미경 씨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롯데 측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자료를 제출할 때도 서씨 등의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로 신 총괄회장의 제왕적 경영 스타일에도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미경 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각각 보유한 3.1% 지분율은 경영 일선에 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1.6%)이나 신동빈 회장(1.4%)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경제의 한 전문가는 “신 총괄회장이 경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후계 구도 구축이 늦어졌고 그 결과 비상식적인 지분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롯데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와 그의 딸이 롯데의 향후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12일 이전에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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