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퇴출 기준은? ‘45만대 단계적 확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에 노후 경유차 출입이 제한된다.

27일 서울시가 2018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3대 원인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퇴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2002년에 등록된 서울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인천에 등록된 차량은 현재 운영 제한되는 경우에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8년부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외에 경기·인천에 2004년 6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 전체에 운행제한 된다.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서울 경유차 11만 3000대를 포함해 총 45만대가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을 2019년까지 61곳으로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계형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종전에는 잔존가액의 85%를 보상했던 것을 100%로 늘리며 신차 구입자금을 융자해준다.

또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 2천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도 200기로 3배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나눔카를 2020년까지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공공자전거도 2017년까지 2만대까지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닐 경우 대중교통 노선 신설과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인천 버스는 1천 756대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된 경유 전세버스 659대는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높였으며 주요 건설기계를 2018년까지 3천600대 저공해화 한다. 내년 8월부터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 시에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는 신호등을 서울시 곳곳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국비 3천200억 원 등 5천7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국제적으로 대기질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밝히며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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