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 손해배상액 명확히 청구해야"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의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금 2412억원에 대한 명확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출처 정춘숙 의원 페이스북]

[코리아데일리 박동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인해 241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주식분야 1조1554억원 ▲채권분야 3988억원 등 총 1조554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이슈로 인해 주식과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총 2412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공단의 2013~2016년도 대우조선해양 투자현황. [자료출처 정춘숙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중 일부금액인 489억원만 배상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 투자금으로 수급자 71만명(월 평균 33만8680원 기준)분의 연금과 맞먹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일부만 되돌려받으려 하고 있다"며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청구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2013년과 2014년 영업흑자를 대규모 적자로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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