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학교 교사, 여중생 제자 3명 추행 ‘벌금’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경찰 로고

전북 모 중학교 교사가 제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학교 교사 A(5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후를 명령했다.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제자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피해자 3명의 진술이 동일하고 일관된 것을 토대로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리라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제자들은 A 씨가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어루만졌다고 진술했다.

또 A 교사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요구했으며, 얼굴을 잡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