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해마다 세금 1천 500억 원 쓰여..’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영화 '나는공무원이다' 포스터

공로연수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993년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인 ‘공로연수’가 도입됐다.

20년 이상 근속한 국가공무원이 정년퇴직일 6개월~1년 남았을 때 ‘공로연수’를 사용 가능하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급여는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그대로 받게 된다.

지난 2014년부터는 공로연수 대상자를 위한 합동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합동연수에서는 사회적응에 도움 되는 강의, 재취업·노후설계 등 퇴직 준비 교육이 진행된다.

합동연수 60시간 이상의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재량이기 때문에 실제 합동연수를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알려졌다.

작년 전국 지자체에서 공로연수를 한 사람은 2천 867명이다.

공로연수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 1천 500억 원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이 다가오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억 5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로연수자의 급여로 사용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은 파견 근무에 해당돼 결원을 보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 공무원들이 연달아 승진을 할 수 있다.

선배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하지 않으면 후배들의 승진이 늦어지므로 강제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사회적응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며 다른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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