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이혼 확정'으로 남편에 재산분할 '10억'

[코리아데일리]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씨(43)와 남편 강모씨(45)의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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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전했다.

대법원 3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한 뒤 2명의 자녀를 뒀으나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혼 및 위자료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1심과 2심 모두 김씨에게 부여하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 것으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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