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 법정 구속탓에 은퇴 후 교수 연금도 못 받아.. "재개발로 강제 이사"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마광수 작가 겸 연세대학교 교수(65·현대문학)가 정년퇴직한다.

이번 8월 말을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를 떠나며 은퇴 후 법정 구속 때문에 명예교수도 되지 못한다.

 

과거 마 교수는 음란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고 연세대와 교수직 복직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이에 마 교수는 우울증을 겪으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전했다.마 교수는 동부이촌동의 책으로 가득찬 80평짜리 빌라에서 노모와 단둘이 산다.

그는 2005년에 이 곳으로 이사를 왔으며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 49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지만 재개발을 한다고 3억원을 더 내라는 말에 옆 빌라로 이사를 가게된 것.

한편 그는 법정 구속 대문에 은퇴 후에도 교수 연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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