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야간산행, 1,056명 적발.. ‘벌금은 얼마?’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야간산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일몰 후 입산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야간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설악산, 지리산과 같이 등산 코스가 길고 종주 개념의 등산이 이루어지는 곳은 특히 야간 산행을 많이 한다.

지난 2015년 전국 20곳의 국립공원에서 야간 산행, 야영, 샛길 출입을 하다 단속에 걸린 사람은 1,056명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이를 즐긴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간산행은 등산객의 안전과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금지돼 있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야간 산행은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실족 등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야행성인 삵, 담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당해도 구조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야간에 위치 확보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가 늦어져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입산시간은 안전한 하산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둔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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