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만취 난동에 아파트 특혜까지 ‘시끌’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세종시 공무원이 제주 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1일 세종시 5급 공무원 김모(46) 사무관이 오후 3시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 사무관은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김 사무관은 동료 공무원들과 청주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탑승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들만 먼저 청주로 돌아갔다.

김 사무관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양주를 마시다 술에 취해 탑승 시간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KBS1 방송 캡처

한편, 세종시 공무원은 최근 특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정부에서 세종시로 중앙부처를 옮기면서 주거 정착을 위해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 주었다.

1만 2천여 명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누렸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했다.

세종시가 자리를 잡은 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싸게 산 아파트에 차익을 붙여 되판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분양을 받은 공무원 9천 900여 명 가운데 6천 198명만이 실제 입주를 했으며 구매 후 아파트를 팔던 공무원 9명이 적발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4천 500만원을 내기도 하였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특별 공급된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세도 감면을 받아 더욱 논란이 됐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검찰에서 전매 금지 기간에 거래를 한 명단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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