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1억 뇌물에 아들 취업까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임각수 괴산 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임각수 괴산 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 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임각수 괴산 군수는 3월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 원을 수수했으며 2009년 임각수 괴산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하기도 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구속 수사를 받던 임각수 괴산 군수는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 만에 구금에서 풀려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1억 원의 벌금,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임각수 괴산 군수가 비서실장을 통해 대표와의 만남의 증거가 되는 업무 수첩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의 모습이 은폐 의도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들의 취업 청탁은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J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씨는 징역 3년과 1억 6000만원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J사 대표 김모(46)씨와 기획실장 김모(42)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 상무 김모(52)씨는 징역 3년, 전 대표이사 강모(44)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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