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합창'의 정확한 차이는?" 긍정적 답변 돌아오나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 '제창'으로 불렸지만 이후 '합창'으로 변경됐다. 제창은 참가자 전원이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무대 위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참가자는 따라 불러도 되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의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하며 현재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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