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호텔업계 ‘김영란 법’ 시행에 매출 하락 우려

[코리아데일리 최선주 기자]

공직자, 언론인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와 선물비용이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관련 유통·식음료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적용 대상은 한정적이긴 해도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가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 같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자 명절이나 연말 선물 매출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등은 당장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출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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