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서울대-호서대 교수 매수에 이어 "임신쥐 실험결과 은폐"

[코리아데일리 안현지 기자]

검찰은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대와 호서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4일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서울대 교수와 유모 호서대 교수의 연구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대 조 교수 등은 옥시 측에서 2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옥시와 공모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옥시는 서울대에서 진행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 15마리 중 새끼 13마리가 배 속에서 죽었다"는 실험 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따.

이듬해 서울대가 임신하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진행한 뒤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검찰에는 2차 보고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인체에 안전하다'는 허위표시 광고를 한 경위에 대해 옥시 마케팅부장과 임원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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