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국회의원, 인사 청탁 면죄부 받은 이유는?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김광림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되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청탁 논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김광림 의원이 휴대전화를 하는 것이 언론사에 포착되었다. 당시 휴대전화 문자 내용은 ‘바쁘실 것 같아 문자로 부탁드립니다’로 시작된다.

공개된 문자는 ‘여름에 얘기 있다가 연말에 하자고 했었는데 올해에 이동을 좀 OOO씨 아들 입니다’는 내용으로 ‘현 근무지, 이름, 직위, 생년월일, 희망부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청탁 대상자가 민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아닌 친조카 권모씨의 인사이동을 청탁한 것이라고 한다.

김광림 의원은 해당 매체에 권모씨가 친조카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금융권에 직접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김광림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광림 의원이 인사 청탁에 관해 즉시 취소했다’며 ‘오히려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면죄부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예산과 재정 전문가이다. 행정고시를 패스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의 직책을 맡았다고 알려졌다.

김광림 의원은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모두 안동시에서 출마했으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8.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3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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