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관공서는 휴무.. ‘기업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시공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 휴일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는 모두 휴무를 한다. 다만 기업에서는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 된다.

약정휴무일은 기업 등에서 단체협약, 취업 규칙, 근로 계약 등에 따라 별도로 부여하는 휴일로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노사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연휴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이 같은 건의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수경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나흘간의 연휴로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지난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전날인 14일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3100억 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관광·음식·숙박·백화점 등에 큰 효과를 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 휴무를 권장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만 회원 기업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이 불가피한 경우 50% 휴일 근로 수당 지급 등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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