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 300명 중 30%↑ 입건..‘포상금 액수는?’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20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실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비용에 관해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 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을 조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은 1인당 1억 7천 800만 원이다. 비례대표는 당 별로 총 48억 1천 700만 원이다.

25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사용이 없는 지 검증에 나선다.

한편,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산 선상에 오른 사람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당 박중영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20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신고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신고 제보자에게 1천만 원, 1천 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포상금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의 정도, 파급효과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공직 선거법에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06년 포상금 지급을 최대 5억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전화 ‘1390’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고 실명신고만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별도의 신원 관리 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보호된다.

23일 기준 검찰에서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하였으며 98명에 대해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104명 입건은 역대 총선 수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총 300석 중 30%가 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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