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위안부·국회법 위반·아들 절도 혐의·법안’ 논란 이모저모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최초의 다문화 대표 국회의원 이자스민이 내달 4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화제이다.

이자스민은 필리핀 마닐라 출신으로 지난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이자스민은 다문화 1호 의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자스민 의원은 임기 내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않은 임기를 보냈다.

이자스민은 국회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자스민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며 기림비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발언에 비난이 계속되자 이자스민은 ‘국회 안에서 짓자는 것을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짓자는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자스민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자스민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초코바를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또한 이자스민이 무엇에 열중하는 것도 잡혔는데 알고 보니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옆자리의 민현주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자스민 의원은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이자스민 의원의 아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홍익대학교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담배 200여 갑을 훔친 혐의로 이자스민 의원의 아들을 수사한 바 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했으나 절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했으며, 편의점 점주 또한 ‘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 무협의 종결 처리됐다.

이자스민 의원이 낸 법안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은 한국 국적이 아닌 18세 이하 아이들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체류자격 부여와 부모의 강제 퇴거 유예 조항이 문제가 됐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외국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는 데 이주아동에게는 보육료·병원비·각종 공과금·생활비 등을 지원 해주며 대학 특별 전형 등의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자스민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뽑히지 않았으며, 향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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