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출근, 32% 정상 출근 ‘안타까워..’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tvN 미생 캡처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이다.

선거일은 ‘빨간 날’ 즉 공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는 관공서 등 공공 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간 기업은 의무 휴무가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 37%는 선거일에도 출근을 한다. 대기업은 21%, 중견기업은 29%, 공공 기관은 15%로 나타났다.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이유로는 ‘휴무 여부가 대표의 재량’(40%), ‘업무가 많아서’(34%), ‘쉬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34%) 등이 꼽혔다.

실제 기업에서 4월 13일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쉬게 해주지 않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한다고 알려졌다.

공직 선거법에 의거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 ‘근로자의 투표 행위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즉, ‘출근 시간이 9시니까 선거를 하고 싶으면 그 전에 투표를 하고 와라’고 지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빨간 날에도 출근하라니 짜증나겠다’, ‘남들 쉴 때 출근이라니 안타까워’, ‘공휴일이면 다 쉬는 줄 알았더니’, ‘법으로 정확히 정해야 한다’, ‘투표날은 투표한 사람만 쉬게 해야 한다’, '투표 인증하면 휴무해주고 아니면 일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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