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사용 못해..'대신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tvN 미생 캡처

잡코리아가 직장은 533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차를 모두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65.4%, 대기업 62.9%, 공기업 62.6%, 외국계기업 60%로 나타났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34.9% '상사 눈치가 보여서', '일이 많아서'가 선정됐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56.3%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중소기업은 60.7%로 '아니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66%가 '상사 눈치가 보여서'가 1위를 차지했으며, 34.3% '업무가 과도하게 많아서', 33% '다들 자연스럽게 못 쓰는 분위기라서' 등의 응답도 있었다.

연차는 1년 근무 기간 동안 80%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하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2년에 한 번씩 연차 횟수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2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 휴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없으나,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연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연차사용 촉진 제도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요구했음에도 일부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연차 수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상 수단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차는 '통상임금X남은 연차 일수'로 계산된다. 통상임금은 통상 시급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 1주일 근로 시간은 48시간으로 한 달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월급 200만원 / 209시간을 계산하면 통상시급은 9569원. 통상임금은 76,552이다.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연차 수당을 구할 수 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연차 수당 청구 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