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 정산, 알면 좋은 TIP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연말연시에 가장 머리 아픈 주제는 바로 ‘연말정산’.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어렵게 느껴진다.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 의무자 =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
△근로소득자 =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을 영위하는 자
△소득세액 =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공제 =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한 필요 경비를 비용으로 잡지 않고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
△간이세액표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간단히 말하면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미리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근로소득자(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지급한다. 또 소득을 벌기 위해서 교통비, 식비 등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지 않고 공제한다(빼준다).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 보다 많이 세금을 내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를 하게 된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TOP5로 ▲따로 사는 부모님 ▲장애인 공제·암 등 중증 환자 ▲서류미제출 ▲사생활 보호 ▲중도 퇴사를 뽑으며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국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놓친 공제 찾아보기,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연말정산 서류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다.

◆연말 정산 TIP

▷연말 정산 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놓치기 쉬운 공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자.
▷무기명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실명등록 하고 사용하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니 중복여부를 미리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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