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안해줄 때는 어떻게?" 넘어가기 쉬운 '말말말'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2016년부터 최저시급이 450원 올라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다.

 

혹여나 노동자들이 넘어가기 쉬운 "임금인상 있는 달에 올려준다.", "소급해주겠다.", "근로계약에 없다", "우리는 다른 경우다"라는 말들은 유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시 모두 범법이니 고용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또한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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