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손해보지 않는 법 "하나부터 열까지"

[코리아데일리] 최근 연말정산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 동안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그래프,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이런 절세 팁을 활용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불입액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공제 항목을 더 채우는 ‘절세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내년 1월 중순 도입될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정부가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 주는 것이다.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4가지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 내용이 채워진다.

다만 월세액 공제 명세서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간소화 자료’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교복 구입비, 안경 구입비 등 근로자가 따로 모은 자료도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가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도록 했다. 경정 청구 이후 진행 상황을 e메일이나 홈택스 사이트 내 ‘쪽지’로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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