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내고 있다면 놓치지 마라! "추가 공제 받으려면"

 

[코리아데일리] 최근 연말정산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연말정산 방식 변경 및 월세 관련 정보가 덩달아 화제다.

 

이달 4일 시작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된다. 회원 가입을 원치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뒤 로그인→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한편 이에 따라 월세 관련 연말정산 정보가 다시금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자녀 1명에게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은 50만 원의 세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예를 들어 6세 이상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 300만 원에 더해 자녀 2명 세액공제 30만 원이 더해진다. 6세이하자,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등의 추가적인 공제부분은 폐지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은 그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된다. 단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가 세액공제되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다.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를 세액공제한다.

이번에 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 원 한도)의 10%인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60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 한 달분 월세를 정부로부터 되돌려받는 셈이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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