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하반신 마비

[코리아데일리] 사고는 눈깜짝할 새 사이에 벌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순간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이다.

화성 어린이집 하반시 마비 사고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눈깜짝할 새 벌어진 것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어린이집 하반신 마비 어린이도 사정이 딱하고, 선생님의 사정도 딱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다.

어린이집 하반신 마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 사진=NEWS1

어린이집 하반신 마비 당사자인 이 교사는 어린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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