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하는 일과 연봉은? 자격증 취득 자격 '눈길'

[코리아데일리] 28일 세무사 합격자가 발표되어 화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한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한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올 때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을 경우 세무사가 이의를 제기해 수정하기도 한다. 요즘은 세무사도 단순 세금신고에서 벗어나 세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통상 세무사가 가장 바쁠 때는 3월 법인세 신고와 5월 개인소득세 신고 때다. 갈수록 세법이 복잡해지고 경제규모도 커지면서 세무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는 세금을 다루는 직업이니 수에 밝고 차분한 성격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볼 때 세무사와 회계사는 비슷한 직업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회계사는 통상 대형 회계법인에 속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큰 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무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만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세무사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고객군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다. 회계사에 비해 세무사는 훨씬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직업으로 고속 직업군에 속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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