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200억 

[코리아데일리]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떻게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할 수 있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두로 오른 이건희 200억 병상기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건희 회장은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위임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건희 회장은 아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당시 "지난해 이 회장이 보유 지분에 대해 포괄적인 의결권 위임을 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 등의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채 ‘회사 안건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했었다.

▲ 사진=NEWS1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위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 집을 팔고, 돈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몽땅 다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를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희 200억 기부도 이런식으로 이뤄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200억 기부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이번 기부도 포괄적 위임에 따라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위임은 주총 의결권 행사 외에도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재벌기업에서 일종의 관행처럼 처리해 왔다. 그룹 규모가 큰 재벌기업 총수들이 일일이 사안별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실무진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 때로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를 놓고 법률적 쟁점이 됐던 적도 있다.

2012년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소유 회사의 부채를 떠넘겨 계열사에 280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포괄적 위임이 핵심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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