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

[코리아데일리] 휴면계좌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휴면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으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한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휴면예금'이라고 한다. 은행권에서는 보통 거래가 끊긴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계좌, 예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계좌 중 1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계좌 중 2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 예금액이 5~10만원 미만인 계좌 중 3년 이상 거래가 끊긴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한다.

보험권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보험계약 중 보험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을 말한다.

증권업에서는 잔고가 10만 원 미만인 계좌 중 6개월 이상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잔고를 찾아가지 않는 계좌를 말한다.

 

휴면계좌에 예치된 휴면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도장,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찾을 수 있다.

휴면계좌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휴면계좌조회를 할 수 있다.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은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조회해서 찾아주는 서비스다.

휴면계좌조회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휴면계좌조회를 하고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국가게 자동 기부된다. 달리보면 소액의 휴면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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