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공소시효 15년 지난 18년 지금, "형량은 얼마?"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18년 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재수사에 들어가며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우선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인데 18년 전 사건이 재판이 가능한 이유는 당시 아더 존 패터슨이 99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멈춘 것.

 

이태원 살인사건이 난 게 1997년이고 패터슨은 98년 1월 범행에 쓰인 칼 증거인멸을 한 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며 그해 8.15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다 다음 달 원래 범인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판결을 받자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의 실수로 출국금지를 안 해 99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가 도주로 간주된 것.

이에 패터슨 측에선 "사면을 받아 형을 이미 마쳤다. 도주가 아니라 떳떳하게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012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검찰이 5개월 남겨둔 2011년 12월 살인혐의로 기소해서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사라진 상태.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하며 패터슨 측이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 거라고 전했다.

또한 존 패터슨의 유죄가 만약 입증된다면 앞서 유죄판결 받았다가 무죄가 된 에드워드 리의 경우 같은 증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패터슨의 경우 이미 18년이란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형량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김경진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극렬하게 사건을 조작한 셈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거기다 한국 송환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최소한 20년 이상 무기징역 정도 선고돼야 국민들 법 감정에 맞기 때문에. 이게 굳이 감형해 줄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사건이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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