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내용 본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평가

[코리아데일리]

노사정대타협 내용에 대한 한 네티즌의 평가가 공감을 받고 있다.

자신을 대기업 인사담당자로 소개한 이 네티즌은 노사정 합의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노사정대타협 내용 중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 이 네티즌은 "일반해고(근로자의 인사고과나 근무태도를 빌미로 쉽게 해고하는 방식)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기업의 해고 권한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게 된다"며 "일반해고가 가능해야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논리는 벼룩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과 같다. (노조를 통해 보호를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를 잡아족치기 위해 95%의 근로자를 희생하는 일입니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사담당자로서 보기에 매우 괘씸하고 못마땅한 직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노조를 빌미로 이를 방패삼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일부 직원이 있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부의 직원들에게 인사정책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현재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티즌은 "적당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한데 인사고과가 불투명한 국내 인사제도들을 가지고 일반해고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매일을 마음조리며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 것인가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진=NEWS1

노사정대타협 내용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해선 "상위법 우선 이라는 법의 원칙(이를 테면 헌법>노동법>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빼앗겠다는 속내를 숨긴 지극히 MB정부가 내새웠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입법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해고'는 현재도 가능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의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헌법이나 노동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에 있어 극심한 해를 끼칠 것"이며 "일부 몰지각한 노조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나 그외 비노조사업장의 선량한 근로자에게 매우 큰 해를 끼칠 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노사정대타협 내용 본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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