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저성과자 무자비 퇴출

[코리아데일리]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게 '일반 해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노사정은 지난 13일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만든 후 법제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8월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자료를 냈는데, 정부의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연구원은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 그 자체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가 실시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진=NEWS1

노동연구원은 세가지 사례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현대차는 2009년 초 직무능력 부진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을 도입해 추진했다. 최초로 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91명 중 ㄱ씨는 2012년 2월 해고처분됐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실시됐지만 역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두 번째 사례도 2011~2013년 인사평가에서 낮은 고과를 받은 뒤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결국 해고된 전자업종 노동자의 사례다. 프로그램을 마친 ㄴ씨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하위 고과를 받아 지난 1월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ㄴ씨를 원하는 부서가 없어 지난 3월 해고됐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위원회는 "회사가 적절한 역량 향상 기회를 줬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세 번째 사례는 KT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인건비 감축 방안을 찾던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002명을 부진인력(C-Player) 대상자로 선정했다.

회사는 이후 고과연봉제를 2009년 도입하면서 퇴직하지 않고 남은 부진인력 대상자 401명에게는 의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줬다.

특히 강모씨(59)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은 모두 최하등급인 F등급을 받아 2010년 기준 연봉이 1%씩 삭감됐다. 이에 강씨 등은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서 이뤄진 인사고과이므로 부당하다"며 임금 삭감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는 기업이 이런 인사평가 기준을 형식적으로 따른 뒤 노동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삼을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판례를 일반화시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산업현장에서 일반해고가 양성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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