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진실 못 밝힌 이상한 나라

[코리아데일리]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이 고인의 유족 측에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허 일병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건 발생 후 30여년이 흘렀음에도, 고인의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허원근 일병 사건의 진실은 어렴풋 보인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지난 1984년 허원근 일병이 전방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들은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지난 1984년 4월2일 오후 1시20분쯤 육군 모 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허원근 일병 사건를 조사한 당시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처음에는 오른쪽 가슴, 두번째는 왼쪽 가슴에 쏘아 자살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 '두개골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동기에 대해서는 '소속 중대장의 이상성격에 의한 혹사를 비관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은 부대 상관의 총에 맞고 죽었다는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001년 6월 유족의 진정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허원근 일병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술 취한 상관이 오발사고를 낸 것을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 허 일병의 몸에 두발을 더 쏘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특조단)은 두 달 뒤 허 일병이 오전 일과를 시작한 뒤 오전 9시 50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스스로 3발을 쏴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의문사위의 결론을 뒤집었다.

이후 허일병 일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2기 의문사위는 2004년 6월 은폐 주도세력이나 실탄 발사장면을 목격한 결정적 증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타살은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 7월 의문사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사건의 재은폐 시도를 하는 한편, 지난 2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 특조단 출신인 인모(현 국방부 검찰수사관)씨가 조사관에게 권총 1발을 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2002년의 헌병대와 특조단 조사는 모두 날조라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에 3발의 총성을 들었다는 주변인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문사위는 또 군 당국이 허 일병의 총기번호가 수정됐다는 의혹과 사체가 옮겨졌다는 미국 강력범죄 담당 경찰의 분석, 발견된 탄피 2개를 3개로 늘였다는 의혹 등을 덮어놓고 이 사건을 자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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