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용어 파기환송이란

[코리아데일리]

파기환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다.

'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 사진=NEWS1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서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된다.

파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이다.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