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생명을 건 마지막 승부 재심으로 돌파구 마련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20일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형량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한명숙 의원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속에 정치적인 살인이라는 반응속에 재심 카드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한 의원측이 무죄를 받기 위한 유력한 카드인 재심을 들고 나오면서 네티즌 사이에는 재심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뉴스1 유승관 기자)
이에 대해 한 의원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변호인으로 한 변호인단은 한 의원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자 오후부터 재심 청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 의원에 대한 재심이 받아드려지면 한 의원은 형 집행을 위해 수감된 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될 가능성도 높아 재심으로 인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진실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의원의 구세주가 될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리하는 비상수단적인 구제방법을 말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항소·상고와 구별되며, 사실인정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시정하는 비상상고와도 구별된다.

비상구제방법이므로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그 신청을 허용한다는 법률 조항에 한 의원측은 기대를 걸고 있다.

재심청구의 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한 의원 측은 돈을 준자의 허위 내용과 함께 위조된 서류와 기타로 들고 있어 재심이 받아드려질 확률이 높다.

이밖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조항에 한 의원측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은 한 의원은 한번도 죄를 시인한 적이 없기에 재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변호인을 밭은 강금식 전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잣대로 본 편향된 판결로 본다”면서 “한 의원이 죄가 있다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끝 고친 죄 뿐‘이다”고 밝히며 재심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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