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원조 일본과의 차이점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핵심현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의 원조라 불리는 일본과의 차이점이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으로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실적위주가 아닌 연공서열의 임금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합의하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는 국내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고용연장형으로 55세 이후 정년까지 임금, 상여금의 15% 삭감, 정년 이후 연봉의 50% 지급 등이 핵심으로 일본의 경우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겪었고 이에 따라 고령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라는 기본적인 토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고령인력의 활용보다 인건비 절감 요인이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 국내 임금피크제에는 ‘청년실업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까지 얹혀 있어 임금피크제의 효율성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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