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나

[코리아데일리]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실업급여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구직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옮긴 경우 재직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시 0일이 되므로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춰 구직 급여 대상이 된다면 고용노 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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