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엄중하게 고른 특별한 혜택자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오는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음주운잔 특별 사면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특별사면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사면 대상자 가운데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사면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면허 정지자나 면허 취소자 등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는 것.

이번에도 어김없이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죄질이 무거운 경제 사범, 비리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많은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선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만 벌금형을 받은 일부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만든 사면 대상 초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등 대기업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했다.

이와 함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이기에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한된다는 것.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각 부처에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사면 명단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서 취합되면 오는 10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장관이 그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공포·실시한다.

이와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8.15특별 사면을 실시할 박근혜 데통령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인뿐 아니라 민생 사범, 일반 교통법규 위반자까지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또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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