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혜택 받기 위해 꼭 알아야할 내용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6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밝힌 임금피크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곡 알아야할 유형이 화제다.

힘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이다.

 
이 워크셰어링의 본래 개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이미 도입돼 그 성과가 크다.

한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 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다.

미국·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2) 정년연장형 :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3)고용연장형 :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한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금 수준을 낮추는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공기업에서는 노령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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