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최근 가족 조세회피 비리 진실은?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28일 롯데 신격호 회장의 해임과 함께 조세 비리에 연루된 내용과 함수관계가 재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이 용산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800억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한 행사장에 참석한 신격호 회장
관료 출신인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롯데관광개발과 롯데그룹은 '롯데'란 이름을 공유하지만 지분관계는 없다.

김 회장은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국세청에 '자녀들이 이미 1990년대 초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 15년이 지났다는 논리였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몰래 보관하던 이중 주주명부를 당국에 내밀었다. 공식 주주명부와는 다른 이 이중 명부엔 아들들이 1991년과 1994년 주식을 물려받은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실제 증여가 이뤄진 것은 2008년이라고 판단, 2011년 두 아들에게 각각 증여세 430억원과 37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자식들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중 주주명부를 만든 행동이 조세 회피를 위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806억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이 공식 주주명부에 따라 모든 법률행위를 한 점, 이중 명부의 내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점, 회사 임원들이 이중 명부를 몰랐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선 이중 주주명부의 허위성이 쟁점이었으며 1·2심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내용이 28일 신격호 회장이 롯데그룹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이되면서 뜬검없이 나돌아 재계의 논란이되고 있으나 롯대측은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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