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재판 죽은자는 말없고 진실의 종은 울릴까?

[코리아데일리 김양순 기자]

22일 네티즌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진실이 밝혀질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

죽은자를 사이에 둔 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과 이를 깨야 하는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본 궤도에 올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를 예고나 하듯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인 22일 '증거 제출'을 두고 이 전 총리와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이상원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일체인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펴 실제적인 진실이 밝혀질지 벌써부터 정가는 긴장된 상태다.

이 전 총리측의 변호인은 “2013년 4월4일 오후 4~5시경 부여 선거 사무소에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자금수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제출된 자료들이 수사기록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며 일부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증거목록에 의해 다 확정됐고 수사기록이 다 있다"며 "수사기록 목록 가운데 요청하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혐의를 완강히 주장해 진싱를 사이에 둔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또 “공여자가 사망해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성을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를 찾아내고 관여자들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확정했다"면서 "시간경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경우처럼 핵심증거의 원진술자가 사망하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 전 총리의 경우 '전달자'가 없고 '목격자'만 있기 때문에 함께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보다 혐의 입증이 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과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독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 씨, 운전기사 여모 씨, 이 전 총리 측 자원봉사자 등의 진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22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증거를 확정하고, 공판기일이 시작된 이후 제출하는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달 8월31일 전까지 입증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 이날 재판을 위해 새로 선임된 이 전 총리의 변호사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박철언 전 장관의 첫째 사위이기도 하다. 검찰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와는 별도로 23일에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사건의 심리는 부패전담 합의부가 맡았고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진실 게임이 벌어진다.

홍준표 지사는 과거 내곡동 사저 의혹의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단단히 대비 태세를 갖췄고 두 사람은 핵심 증인인 공여자가 없는 만큼 앞으로 검찰이 수집한 증거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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