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택시, 유승민이 건의한 법안을 토대로.. "의외의 새누리당"

[코리아데일리 한승미 기자]

협동조합택시가 많은 이들의 응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새누리가 의외의 견해를 내놨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 총 67명이 공동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신계륜 의원이 ‘사회적경제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을 말한다. 이 법의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본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이들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보통 협동조합 또한 시장의 일부이기에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그저 이상에 그칠 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택시협동조합은 이와 달리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손꼽히고 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사회적 경제조직’라는 개념으로 시행한 사업 중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협동조합택시'를 꼽았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택시협동조합을 한국 최초로 설립했다. 총 42억을 들여 택시회사를 인수했다. 회사가 부도나서 인수를 한 것인데 막상 가보니 경영악화 때문이 아니더라.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는데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인수한 회사를 가보니 택시기사들이 월 평균 150~2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임금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납금 제도 때문에 많은 돈을 회사에 내왔다.

이를 협동조합으로 만들면 최소 50~70만원 이상의 월급이 더 부과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자긍심도 생긴다. 조사해보니 170~180만원을 받을 때는 생활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한다. 생활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220만원을 받으면 그제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거나 한 달에 10~20만원씩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50~70만원은 택시기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협동조합이 유용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든 협동조합이든 유용한 영역이 있다. 노동집약적이면서 특별하게 특허나 기술개발에 민감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아닌 분야라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유용할 수 있다.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협동조합은 나쁜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나쁘다’고 칭해버리면 수많은 택시업자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 택시 협동조합을 통해 수익이 많아질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 위해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과연 협동조합택시가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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