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인건비 2조7,000억원 추가 부담 불만 쏟아져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가 밤샘협상 끝에 9일 새벽 공익위원들과 사용계 위원들이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에 합의하면서 반쪽자리 합의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유는 이날 12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들이 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촉진구간 '5,940원~6,120원'에 반발하며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돼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영세기업들은 2조7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함께 9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126만270원이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올해(5580원·7.1%)에 이어 3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했다. 특히 8%를 넘긴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결정한 2008년 시급(3770원·8.3%) 이후 상승해 영세기업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한 전문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인 8.1%(시급 6,030원)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 같은 전망에 대해서 경영자총협회는 9일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다. 이에 따른 영향률은 18.2%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15.9%)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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