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과거 인수 당시 뒷거래 의혹...'재조명'

[코리아데일리 신서연 기자]

최근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상품 판매로 인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거 뒷거래가 있었지 않냐는 의혹 또한 재조명 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천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무소속 전병헌 의원(동작구갑)은 과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당시 롯데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롯데측과 방송위 간의 뒷거래가 있다는 소문에 대해 추궁한 바 있다"며 "최근 방송위 본회의 비공개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유통대기업의 홈쇼핑 인수에 대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을 전후로 1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설립안을 내놓았고, 12월 27일 방송위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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